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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 이전 소송' 각하

2025.02.07 오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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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민국 정부가 고 전두환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정부가 이 씨 등의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과 정원을 전 씨에게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채무는 당사자가 숨지면 소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미 사망한 전 씨에게 정부가 갖고 있는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년 10월, 이 씨 등을 상대로 연희동 자택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전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명의를 바꿔 추징금 환수를 추진했으나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전 씨가 숨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는데, 아직 867여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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