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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미래행복통장·대학 학비 지원 자격 요건 완화

2025.02.11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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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위한 자산 형성과 학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탈북민 자신 형성 지원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5년이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 대학 학비 지원의 연령제한도 폐지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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