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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 살인 30대 구속 심사...편의점 직원도 끝내 사망

2025.02.14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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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40분 흉기를 휘둘러 이복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씨는 그제 저녁(12일) 7시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이복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후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2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는데, 경찰은 저녁 8시쯤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해 편의점 직원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하루만인 어제저녁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피해 편의점 직원과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잠정 파악됐는데, 사건 당시 편의점에 손님 2명이 있었지만 막을 새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며칠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처방기록이 한 달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상태가 악화한 거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무직으로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다른 사람과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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