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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정관계 로비' 브로커 2심도 징역 1년 6개월

2025.02.14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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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 범죄의 중대성과 실질적 이익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고 형량 산정을 바꿀 사정이 없다며 검찰과 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 모 씨로부터 전북 군산시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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