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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제재' 어기고 73억 기계 러시아 수출한 2명 벌금형

2025.02.16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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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정부 허가 없이 73억 원 상당의 기계를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작기계 제작업체 대표 A 씨와 이사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 대러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됐고, 허가가 필요한 품목인데도 A 씨 등이 러시아에 무허가 수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의 현장 검증 이후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계속했고, 우회 수출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등은 산자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73억 원 상당의 컴퓨터수치제어 자동선반 69세트를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외무역법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산자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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