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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편법증여·가장매매...부동산탈세 혐의 156명 세무조사

2025.02.17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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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편법 증여와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습니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과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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