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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검찰 항고 여부 주목

2025.03.07 오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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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 결정과 이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늘(7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부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났는데, 검찰이 그로부터 9시간 45분이 지난 뒤에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단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종전 방식에 따라 구속 기간이 사흘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있던 10시간여 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물론 대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검찰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만약 구치소로 윤 대통령 석방 지휘가 내려오면 곧장 관련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이 일주일 안에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이 가능할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즉시항고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는 만큼,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단 의견도 있고요.

반면 법원이 구속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항고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검찰의 결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오늘 법원 결정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거라며, 사법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즉시항고 대신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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