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오늘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는 재판부, 사실 대통령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만 판단하는 게 아닌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손수호> 지금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유죄문제를 가르거나 또는 형시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담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구속절차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부담이 한결 덜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번 판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체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번 재판부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김재규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추후에 유죄든 또는 무죄든 상급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상급법원에서의 파기사유가 될 뿐 아니라 만약에 재판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처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하며 또한 그렇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재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무죄를 다시 따지는 게 아니라 재심 개시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상급심 법원이 다시 한번 재심을 여는 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지금 초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즉시항고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고 또한 통상적인 보통항고와 달리 여러 가지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낯선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알아두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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