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정실 교직원이 교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발뺌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석 달 동안 해당 대학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자에게 모두 19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을 보내주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터넷뱅킹 접속 당시 IP 주소는 물론 A 씨가 비트코인을 받은 전자지갑의 인적사항에 A 씨의 운전면허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쓰여 있던 점, 인증 수단으로 직접 찍은 사진이 사용된 점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상황을 고러해 피해복구와 합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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