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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미수 그쳤어도 피해자 다쳤다면 강간치상죄 성립"

2025.03.20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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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처벌이 무거운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는데, A 씨 등은 미수범임을 인정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 씨 등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강간치상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된 만큼,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범행에 착수한 사람이 그 행위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상해처럼 형을 가중할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게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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