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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이상 연예인에 '정산·회계 내역' 서면 제공 의무화

2025.03.24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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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됐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라는 방법에 대해 기획사와 연예인의 해석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연예인이 기획사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당시 소속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정산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국회는 이에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고, 다음 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 개정에 보폭을 맞춰 정산 주기와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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