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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핵심 쟁점...'김문기 골프·국토부 협박'

2025.03.25 오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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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입니다.

또,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도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검찰 측과 첨예하게 맞붙었던,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말하고,

김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021년,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서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하지만 1심은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연관성을 끊고,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골프 발언'을 거짓으로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합니다.

또,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인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1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했고,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을 임의로 발췌해 재배치했고, 발언 자체의 고의성도 없었단 입장이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는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전휘린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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