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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논두렁서...공분 일으킬 제보 입수 [Y녹취록]

Y녹취록 2025.03.26 오전 09:32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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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연구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화를 줄이는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그냥 소각을 해도 되는 건지, 혹은 허가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병두> 이제는 소각 자체는 다 불법입니다. 예전에는 승인을 받아서 태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는 지금 다 없어졌고요. 이제는 무조건 태우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대기관리법에도 불법이고요.

왜냐하면 태우면서 해로운 물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산림보호법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태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옥수수대를 태워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나보고 태우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산림청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영농부산물, 깻대나 옥수대를 다 태울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산림과나 농촌지도과에 전화를 하시면 그것을 다 파쇄를 해서 비료로 만들어줍니다. 논밭의 비료로 만들어주는데요. 그걸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논밭두렁도 많이 태우잖아요. 논밭두렁 태우면 해충도 죽지만 익충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미류가 죽는 거죠. 거미류는 다른 해충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논밭두렁도 지금은 다 태우면 다 과태료 대상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시기에 소각은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어제 저한테 문자를 준 게 온동네가 이렇게 산불이 나서 온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봤더니 논두렁을 태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를 해서 그 논두렁을 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태우는 것도 안 되지만 이런 것을 본 사람은, 본 국민들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각행위가 있다라고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19가 제일 빠르니까요. 119에 신고하시면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불을 끕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보이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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