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한 시골 마을에서 건장한 중학생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70대 노인의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5일 유족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원서 작성 링크를 첨부하며 "저희 아버지 사건 탄원서다. 부디 읽어봐 주시고 한 번만 참여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 한을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과 가해자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고인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아버지는 가해자로부터 의도적인 폭행을 당해 경막하뇌출혈로 두개골이 골절돼 눈 한 번 떠보지 못하고 사망하셨다"며 "아이 때부터 봐오던 그 집 손자에게 폭행당해 돌아가셨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는 가해자인 중학생뿐 아니라 그의 모친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당하셨으며, 1차 폭행 후 2차 폭행으로 이어질 때 가해자는 작정하고 장갑을 끼고 나와 킥복싱 자세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 쓰러지도록 했고 결국 혼수상태로 계시다 돌아가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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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그러면서 "(가해자 측은) 그것도 모자라 119에는 집 앞에 쓰러져있는 아버지를 발견해 신고한 듯이 거짓으로 신고해 자신들의 죄를 숨겼다"며 "그러나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5일 계실 동안 저희보다 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벌을 적게 받을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며 분노했다.
A씨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고등학교를 입학해 학교도 다니고, 취업해 직장도 다니고 있는 게 더더욱 화가 난다"며 "동네 사람들에게는 '우리들도 피해자다',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 '딸이 신고해서 벌금이 많이 나오게 생겼다',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하며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그들은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서 더 이상 사실 수 없게끔 사건의 본질만 흐리고 있어서 어머니는 정신과를 다니며 정신적, 금전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신다"며 "부디 하루빨리 구속영장 재신청과 죄명 변경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시길 읍소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 거리에서 벌어졌다. 당시 중학교 3학년 16세 남자아이가 70대 이웃인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했고, 이 남성은 후두부 골절을 당해 사흘 만에 숨졌다.
가해자는 고인이 자기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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