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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재판행 30대...12년 전 대학 기숙사 성폭행범이었다

2025.04.08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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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재판행 30대...12년 전 대학 기숙사 성폭행범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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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로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교정 시설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A씨는 12년 전 발생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기도 하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던 그는 2013년 8월 30일 오전 2시 20분쯤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피해자 B씨 방에 머물면서 B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2월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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