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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계엄문건 정황만으로 최상목 방조죄 묻기엔 한계"

2025.04.16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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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같은 내용이 적힌 문건을 받았다는 정황만으로 방조죄를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몰랐던 상태에서 문건을 받고 현장에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공범의 죄책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달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논의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이고 여야 합의가 확립된 관행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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