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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현태 특전사 707단장 등 7명 기소휴직 발령

2025.04.18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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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고동회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7명 가운데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직무를 배제했고, 나머지 6명은 보직을 해임했습니다.


김 대령 등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기소휴직 처분에 따라 통상 임금의 50%만 받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은 받을 수 없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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