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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언유착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의결

2025.04.23 오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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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이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내지 않으면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를 검토한 뒤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입장을 내고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 조항이고 같은 이유로 이런 징계를 내린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징계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연구논문 미제출 등을 근거로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까지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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