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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연기, 헌법 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2025.05.07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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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이 변경되자,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 전주에서 현장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토록 하는 입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에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을 어떻게 할지 거듭 묻자 만사 때가 되면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는, 이 후보 자신은 사법부를 여전히 신뢰한다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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