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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원장 고발..."이재명 사건 졸속 심리"

2025.05.08 오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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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어제(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6만 8천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3일 동안 검토해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대법원 판결을 주도해 사실상 이 후보 낙선 운동을 벌였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의무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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