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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추석날 이웃 살해한 80대 징역 12년

2025.05.11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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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추석, 망상에 빠져 옆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망상 때문에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흉기를 3개나 사용했는데, 피해자 몸에서는 흉기에 다친 상처가 190개가량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두 달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감시를 그만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자신의 말에,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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