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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 징계 결정

2025.05.16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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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양우식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의원 징계 수위를 이같이 정했습니다.

윤리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권익위 등에도 진정을 제기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도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윤리위는 양 의원이 지난 3월, '도의장 개회사 등을 1면에 쓰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한 내용도 함께 심의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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