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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시켜줄게"...6천만 원 뜯어낸 일당 2심도 실형

2025.05.24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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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4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과 1,7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의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지인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돈을 주면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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