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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2025.05.26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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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가 보유한 2천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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