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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아메리카 복장' 3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2025.05.28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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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100만 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다 현장에서 저지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달 20일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며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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