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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가능

2025.05.28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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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허용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기존 1.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늘었습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관광농원 면적 제한은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곳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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