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원선관위 직원 폭행한 2명 고발..."부정선거 주장"

2025.06.01 오전 10:40
AD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협박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31일), 선관위 출입문 등에서 소란을 벌인 A 씨 등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해 업무 중이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하고,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따르면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사무소를 교란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9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9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