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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

2025.06.02 오후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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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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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돼 범죄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낸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가까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을 하지는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확인을 위해 A 씨를 상대로 심리 분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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