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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입 정보로 스토킹' 전직 휴대전화 판매업주 구속기소

2025.06.11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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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스토킹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지난 4월, 일가족에게 살해 협박을 하며 1억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공갈미수·스토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가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로 범행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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