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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SG 주가폭락' 라덕연 항소심 보석 인용

2025.07.16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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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라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 조건은 출석과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보증금 2억 원 등입니다.

라 씨는 앞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 씨와 조직원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재작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모두 7천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선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 조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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