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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지난해 폭설 피해 중소기업에 추가 이자 지원

2025.07.24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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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전 방식은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12개월간 납부한 이자의 1.5%를 시가 기업 통장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신청 기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오는 1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택시 기업투자과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 지급되며 미지급분은 추경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한 뒤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이자 지원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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