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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사망한 군인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2025.07.29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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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선임병에게서 폭행당한 뒤 이동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 사망한 병사 A 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가 당시 폭력을 행사한 선임병의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함께 한강으로 이동했다가 익사 사고가 난 점을 근거로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999년 5월 휴가 중 만난 선임병 분대장에게서 폭행당한 뒤 그와 함께 이동하던 중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 부친은 지난 2020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해 순직 결정을 받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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