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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잠자던 승객 추행미수 20대 벌금형

2025.07.30 오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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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에서 잠자는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안 폐쇄회로 TV에 찍힌 영상을 바탕으로 A 씨가 강제추행을 할 의사로 피해자 B 씨의 가슴을 향해 팔을 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 씨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손이 가슴에 닿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버스에 함께 탄 옆자리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신은 인기척을 하려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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