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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허위 입학시킨 교수 해임에 법원 "취소해야"

2025.08.10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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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킨 교수를 해임한 대학교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차원에서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 100%를 확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압박했다"면서 "허위 입학에 관여했음에도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포대는 지난 2020년 신입생이 대규모 미달하자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을 100%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수 A 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 등 2명을 신입생으로 등록하고 자퇴하게 한 뒤 등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허위 입학시켰습니다.

같은 해 7월 김포대는 A 씨를 해임했고,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자 심사위는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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