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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성 살해·유기 30대, 스토킹·성폭행으로도 실형

2025.08.12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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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지인을 성폭행한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 법원의 긴급응급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200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 2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튿날 인천 서구에 있는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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