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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색출한다"...금감원, 3개월간 일제 현장검사

2025.08.19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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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 근절을 위해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회사, 대부 중개 사이트 등에 대한 일제검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부터 3개월간 3개 검사반을 구성해 10곳 내외의 해당 업체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된 검사 사항은 불법 추심과 불법 사금융 연계 영업 등 민생 침해 활동이며 적발된 위법행위엔 무관용·엄정 조치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판결이나 공증이 없이 이뤄지는 추심은 불법이며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 등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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