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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패소 시 대미 투자 향방은? [굿모닝경제]

Y녹취록 2025.09.01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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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맞습니다. 이번에 2심 판결이난 거고요. 1심 판결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정책을 뭐로 하냐면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IEEPA라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안보, 외교,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관세 측면에서의 국가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갖고 뭘 하고 있냐면 상호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관세를 이걸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안보와 외교상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IEEPA법이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관세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을 가지고, 그 행정명령을 가지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효된 행정명령의 개수를 보면 트럼프 2기가 2위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세계 대공황 때 2차대전 때 미국 대통령 때보다 거의 2배 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한 얘기, 2심 법원에서 한 얘기, 1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까지 대통령한테 관세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IEEPA를 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하는 건 일종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심, 2심과 관련된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처음부터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이 IEEPA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게 그대로 인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 쪽에서 이게 패소할 가능성이런 것들도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선은 2심 판결이 나긴 났지만 2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4일까지는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쪽에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문제는 아마 대법원으로 결국은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숫자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90% 정도는 예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법원이 지금 굉장히 공화당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수화가 되어 있고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이 IEEPA 가지고 상호 관세하는 것, 이거 대통령 권한 밖이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저희 최근 들어서 상호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한국, 일본, EU 같은 나라에서 아주 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하고 있고 이것들을 일종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에서 무기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 법안들의 구멍을 찾아서 그런 것들로 조금조금씩 바꿔가면서 상호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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