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가능...법적 근거 마련

2025.09.01 오후 02:24
AD
경북 청도군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에도 안전경영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해 장려책 제공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2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