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2025.09.07 오전 11:13
AD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백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2백억 대 분담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사내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24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6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