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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사장에게 성폭행' 무고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10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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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무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평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해오던 공장 사장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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