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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 찾아간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2025.09.10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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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을 찾아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급소를 공격해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내수읍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내연녀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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