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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구속

2025.09.16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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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돌도 안 지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처음에 아들이 장난을 치다 다쳤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아이가 계속 울자 폭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는데, 상세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가량이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20대 어머니에게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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