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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행세 수억 원 가로챈 모자 송치

2025.09.17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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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것처럼 지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남성의 모친인 60대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정지된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문서와 계좌 잔고 사진 등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이 가로챈 돈은 모두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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