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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등록 독려...미등록 시 수사 의뢰"

2025.09.18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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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0년 넘게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 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예술인 보호와 사기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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