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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이 대통령 연임제 미적용' 묻자 "그렇다"

2025.09.18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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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느냐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반중 시위에 이 대통령이 '깽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묻자 시위에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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