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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 후 숨진 채 발견...산재 인정한 법원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09.21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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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사흘 연속 업무 관계자, 그리고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 A 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식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단은 사망 하루 전 회식이 A 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식사 비용을 나눠 냈다는 이유로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두 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앞선 회식이 A 씨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ㅣ이만수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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