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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미끼로 지인 캄보디아 납치...1심 징역 5년

2025.09.24 오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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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돈벌이를 미끼로 지인을 해외로 유인한 뒤 납치당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죄 조직원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제 범죄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감금당하도록 만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지인 B 씨에게 자기 대신 캄보디아에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8백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B 씨를 유인한 혐의로 B 씨는 공항에 도착한 후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9일 만에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현지 범죄조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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