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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증언감정법 상정

2025.09.28 오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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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 명칭과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후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반대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위증죄 등을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범여권은 내일 저녁 증언·감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과 함께 법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표결이 마무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증감법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 4개가 모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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