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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추석 연휴 일산대교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2025.09.29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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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천 원 등입니다.

이용 방법은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됩니다.


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일산대교 29만 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등 모두 178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는 2017년부터 명절 때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는데, 코로나19 확산 때인 2020년 설부터 정책을 일시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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