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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등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2025.09.30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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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과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로, 오늘(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발급기가 정상 운용되면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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